【거제인터넷방송】= 지난 2015년부터 고성군과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면적의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분쟁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그간 분쟁 대상 토지였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 9055㎡부지가 고성군 관할의 부지임이 증명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쟁송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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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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