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달 13일 실시된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A씨와 측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선관위가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8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8일부터 12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권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자수한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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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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