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업자 A(49)씨와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및 설비를 설립하는 보조사업자로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통장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자기부담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8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창원시 등 경남 일원에 있는 사업장 14곳에 대해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으로 수출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사업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8일 창원시에 8억8100만 원(국비 2억4000만 원, 도비 7천200만 원, 시비 1억6800만 원, 자부담 4억1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장 및 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공공장, 사무실 및 생산설비(건조기, 자숙기)를 구축해 A씨에게 인도하고, A씨는 B씨에게 8억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A씨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2년 10월 16일 보조금 집행계좌에 1억6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시 입금했다가 통장을 복사한 후 곧바로 인출해 잔고가 없는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2012년 12월 5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1차 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추가로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부터 31일 B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일시 건네받아 이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 거재내역을 만든 후, 그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2차 보조금 1억8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4억 80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조사업자 A씨는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운영비에 사용한다며 창원시청으로부터 건물 담보 제공을 승인받은 후 2억39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결국 보조금으로 건축한 가공공장과 사무실을 경매처분 되게 해 국고가 손실되게 한 혐의가 중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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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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