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에게 1년에 200~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알선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6개월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8150만원 상당을 받고, 해당 건설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설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했다.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업계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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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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