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해 9월 11일 새벽 술에 만취해 거가대교에서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트레일러 운전자가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 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자 A(5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만취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아 터널 벽면과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약 5시간 동안 경찰 특공대와 추격전을 벌이며 차량 통행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켰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자포자기식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과 A 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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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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