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절한 수급 방지와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2일 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1,400여 명이다.

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태근 주민생활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우선 보장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격 중지 대상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지원사업 등)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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