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털어온 20대 차량털이범이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29·진주)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65)씨의 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창원 5곳, 진주 2곳 등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76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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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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