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확정 신고 시, 법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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