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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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오는 4월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거제시는 개별주택 22,013호에 대하여 가격열람 안내문을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보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시청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 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재조사 하여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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