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거제시의원이 18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수 거제시의원이 18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김동수 거제시의원이 1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 타당성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응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돼 2021년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수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0년 동안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국립공원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거제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거제 관광산업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상징성은 크다고 보며 더욱 가꾸고 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있어 자연공원법이 오히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시설 설치계획에도 자연공원법의 복잡한 인허가와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돼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넓이의 육지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 마을어장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농지에 원활한 경작활동을 위해 농지와 농지인접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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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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