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A(43)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 일대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보혐금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교통사고 기록 및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장 CCTV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와 인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받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동일 수법의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경찰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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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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