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 준 후보자가 구속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준 조합장 후보 A와 조합원들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후보자 A씨는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께 고성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조합원 B씨에게 조합원들에게 주라며 현금 6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돈을 C씨 등 5명의 집, 축사 등지를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C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하고 D씨 등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후 자진 출석한 A씨는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수수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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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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