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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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기간동안 거제지역은 총 20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품권을 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A씨와 자신이 나온 기사를 SNS를 통해 유포한 B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부에 고발했다.

또 인쇄물(명함) 관련 1건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엄중 경고했다.

준수촉구 행정조치(경미한 사안)은 총 15건이다. 인쇄물(명함)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1대1로 건네줘야 하는데 식당 같은 곳에 무더기로 올려둔 사례다.

시설물(현수막 게재) 관련 해서는 3건이 적발됐다. 선거운동 전 SNS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수 없는데도 게시한 2건이 적발됐다.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호소금지 장소인 병원, 극장, 관공서 등에 출입해 선거운동한 3명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합장 선거 마무리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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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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