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을 맞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지속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교육 권장 및 홍보 계도를 실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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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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