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별장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합천경찰서는 A(52·대구)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0시 50분께 경남 합천군 B(50·대구)씨의 별장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1년 전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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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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