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창 교통조사팀장
임우창 교통조사팀장

【거제인터넷방송】= 농촌에서는 대부분 농기계를 고령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 또한 이동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구입해 운행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9년도 3월 현재 경남 도내 사륜오토바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 거제경찰서 관내에서 사륜오토바이 사고 관련해 어느 노부부가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논,밭을 가기 위해 이동이 편리한 사륜오토바이를 400만 원에 구입해 운행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당사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사륜오토바이 구입 당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운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처지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사륜오토바이 운행 관련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50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 50cc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으며, 구입 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신고하고 차량등록번호를 부착 해야 하며, 125cc이상은 제2종 소형면허, 125cc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륜오토바이는 도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시 통고처분 대상이 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사륜오토바이는 조향장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회전 시 차량 전복이 잘되기 때문에 급커브, 내리막 길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행해야 한다.

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고 운행해야하며, 농촌지역 등 자연마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배려,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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