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야간 불법으로 바지락을 채취하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66)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4.99톤급 연안복합어선 B호의 선장으로 7일 0시 15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허가없이 형망틀을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삼천포 인근 해상에서 일명 ‘독고다이’라고 불리는 형망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6일 밤 11시께 삼천포대교 휴게소에서 야간투시경을 통해 늑도와 솔섬 사이에서 불법 조업중인 B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파출소와 교신으로 이날 밤 11시 50분께 사천 늑도동 학도 앞 해상에서 연안구조정을 이용 검문검색을 하려고 했으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해 추적 끝에 창선면 대포항 앞 해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과 허가받지 않은 형망틀을 바다에 던지고 항로를 바꿔가며 도주하다 25분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불법형망어선은 무허가로 어패류를 불법채취 하고 유통시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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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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