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A 전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은 A 전 조합장이 지난해와 최근 거제지역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2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거제수협은 A 전 조합장이 각종 음해 소송 등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나섰지만, 법원 판결이나 감사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경 거제 모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수협이 생선을 냉동보관해 판매하는 매취사업에서 20억 손실이 났고, 법원은 생선재고를 갖고 있던 A 전 조합장 책임이 아닌 현 조합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본인 임기(2009년3월~2015년3월) 6년동안 매년 흑자경영을 했다는 내용과, 최근 또 다른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6년 동안 흑자경영으로 안전하게 운항했던 4년 전 하선한 선장 탓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성 유언비어까지 나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2014년 결산은 분식결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A 전 조합장은 "매취사업 20억9000만원 손실 부분은 법원 판결 내용이 있고, 흑자 부분도 6년간 자료가 있다"며 "검찰 결정문도 있고 감사 자체도 내부 감사였기 때문에 흠집내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제수협과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음모라는 A 전 조합장이 대립하는 등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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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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