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때 선거를 도왔던 한 여성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박 의원의 부도덕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여성은 자신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말했다. 당시 본인이 계획중이던 방문요양센터 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박 의원 부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도와줬지만 박 의원 부부가 약속을 어겨 선거때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가는 처음에 7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박 의원측 반발로 3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신과 함께 박 의원 선거를 도왔던 지인들을 통해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박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소해 각하됐다고 말했다. 관련인 중 지인의 부인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시청앞에서 박 의원이 박 의원과 연관없는 사실로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망신을 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상대로 3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재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 줄 증인도 2명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형국 거제시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 여성에게 방문요양센터 부지나 컨테이너 건물, 선거비용 등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도 그 여성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와준 것이지 부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 여성을 명예훼손, 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명예훼손과 공갈협박이 기소됐고, 무고는 그 여성이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내용이 각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도왔다고 돈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그 여성을 군대조교로 빗대며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하게 의원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풍토가 돈 선거가 아닌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된 1인 피켓시위가 1달이 넘도록 시간만 끌어오자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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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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