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수월·연초·하청·장목 선거구에 출마했던 전 시의원 A씨와 선거사무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감시원 등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206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계자들에게 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과 불법수령액 환수를 판결했다.

선거사무장 B씨는 사무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법상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전 시의원 A씨와 사무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외 여성 사무원 11명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50·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방조등 혐의를 받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공정선거지원단 여직원은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거사무원들은 선거기간 전 받은 불법수령액도 전부 환수할 것을 판결 받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직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고 쉬는 기간동안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관련 통화를 한 후 6월18일부터 선거사무보조를 하면서 방조혐의가 적용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교육할때마다 이 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시의원과 선거사무원들은 선거기간 이전에 전화로 사전운동 했고, 선거감시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방조혐의로 고발 당했다. 또 정해진 선거 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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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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