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해 거제 신오교 아래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때려 숨지게한 A씨(21)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22분 206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주문했던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동기 중 일부를 A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히 단정짓지 못하는 부분은 빼고 판결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록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해 사망케 해 살인했고, 이 때문에 50대 여성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또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망당시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형사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 가설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병질자 검사도 중간점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A씨가 성년이 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장래에 반드시 살인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와 검찰 측은 판결에 대해 7일내 항소할 수 있으며, 아직 항소의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새벽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서 폐지를 줍던 58살 노숙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도록 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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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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