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공공기관이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제도이며, 아동의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도움,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정부지원 대상에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시행 된다.

거제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42명을 추가 신규 모집해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며,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636-2059) 및 거제시청 여성가족과(☎639-4946)로 문의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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