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2018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로 사후 연장승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오는 2월 15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 담당의사의 연장 사유가 기재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는 제도다.

거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거 이번 신청 대상자들은 2018년 의료급여 상한 일수가 초과한 자들로,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승인 서류를 제출 시에만 초과 급여일수에 대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기한 내 신청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의료급여 담당자 639-3726, 3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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