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19년 경남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도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정책과(☏639-4146)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