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거제시가 동부면 산양청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편입시킨 개인 부지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편입하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일자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토지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달 8일 <거제인터넷방송> '거제 산양천 정비공사, 사유지 무단 편입 '논란'' 보도 이후 거제시가 8일 오전 10시 토지측량을 실시해 개인사유지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지주와 협의중이다. 

지난달 취재당시 "토지측량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겠냐"며 보였던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거제시가 뒤늦게 보상합의에 나선 것이다. 

거제시는 무단으로 편입된 10여 평의 토지와 공사로 인해 고사한 나무들의 피해 감정가를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주는 편입된 토지와 고사한 나무들을 원상복구하라며 거제시의 강압적인 태도에 맞섰다.

지주 A씨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거제시의 강압적인 태도가 심히 불쾌하다"며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단순히 보상만 하면 끝날 문제인 것처럼 말하면서 나무도 감정을 맡기면 감정가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언론을 타면서 경계 측량을 해보니 바로 드러났다"며 "지주 동의도 받지않고 시행된 공사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갔으면서도 제대로 된 측량도 하지 않은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측량에 대해 설계 후 시공측량을 하면서 좌표가 잘못돼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주 동의를 받지않은 것은 "토지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해 지주를 분노케 했다. 

거제시는 지주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고 보상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의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업지만 관계공무원은 "사과했고 보상해 주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 

'거제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거제 동부저수지부터 평지마을까지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시비 9억)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분(하류) 교량 1개소와 산양천 하류쪽 양측제방 266m 정비를 마쳤다. 

한편 이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동부면사무소 개인 위한 교량공사 특혜의혹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