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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해 기쁘다"

옥윤석 세무과장
옥윤석 세무과장

이는 얼마 전 노신사 한 분이 시청 세무과로 방문해 한 말이다.

이 노신사는 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이 너무 낮아 ‘소액징수 면제’에 해당돼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소액징수 면제란?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지난해부터 이 토지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또 한 사례는 조선업 근로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체납세를 분납한 사례로 매월 일정액을 분납신청해 이번달에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로 마음 한구석의 짐을 덜어 기쁘다는 내용이다.

두 사례 주인공들은 거제시에서 직, 간접적으로 수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는 생각으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거제시의 세수는 몇 년이래 줄곧 예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개인 사업자의매출액 감소, 절대적인 흡연자의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최근 2019년 조선업 관련 선박 발주시장은 LNG선과 벌커의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해양설비의 발주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문가 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환경관련 국제규정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선박해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조 발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일자리 순풍이 좀 더 빨라져 다시 한 번 골리앗처럼 우뚝선 역동적인 조선업 도시로 거듭나 아름다운 납세자가 많이 탄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기쁘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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