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현직 조합장이 주부모임 행사에 금품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지역의 현직 조합장인 A씨와 모 업체 대표 B씨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22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B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6조제12호에 따르면,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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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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