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오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송오성 의원이 주최하고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위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양산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가 좌장으로 주재한다.

1부에서는 석면의 건강영향과 경남의 석면노출원 (김영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부산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보완 대책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건강영향조사 방법 및 결과 사례 (문성재,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주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주재발표자와 시민단체, 도청공무원,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오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와 보완점을 확인하고 도내 석면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경상남도 석면건강영향조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처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7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청석면·갈석면의 수입·제조·양도·사용이 금지되기까지 주변에서 석면제품은 흔히 볼 수 있었고, 건축 마감재나 슬래이트 등 지붕재, 산업현장의 단열재, 난연재, 내열재 등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용해 왔다.

법제화 이후 석면제품은 사라졌지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석면피해 보고에 따르면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몸에 축적되어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가 30여년 정도이며, 정부에서는 경우 2012년부터 석면노출이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으로건강영양조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1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석면 사용금지는 물론 자연에 존재하는 석면까지 조사 관리토록 강화되었고,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안전하게 조사 ㆍ관리토록 하고, 철거시에는 유자격업체 의해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과 유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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