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만취한 5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실습생의 추격끝에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0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24)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57)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B
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의 상태 확인을 위해 차에서 내렸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즉시 추적에 나선 B씨는 2km를 추격해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에야 추격전은 끝났다.

B씨가 추격하는 동안 동승자인 C씨(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재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차량을 포위한 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전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운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현재 경찰실습생으로 비번날 여자친구와 여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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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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