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 여성 노숙인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이 10일 낮 12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206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출석치 않아 검사 측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체구가 왜소해 저항이 불가한 5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 A씨(21)에게 무기징역 및 30년 전자발찌 부착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는 묻지마 폭행 살인을 저지른 A씨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 우려가 있는 점, 고인을 폭행하며 농락한 점, 폭행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점, 구치소에 수감됐을때의 언행, 반성한다고 하지만 증인의 남은 인생만 생각하고 고인의 남은 생은 생각지 않은 점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살인혐의는 인정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사건발생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평소 술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정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것은 드라마를 보고 따라한 것이지 호기심은 아니었다” 고 변호했다. 

체구가 왜소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괴롭혀서 우월감을 느끼기에는 의도든 증거든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당시 술이 과해 술값 계산할 때 담배갑을 냈고, 노래방에서 오줌을 쌌다는 증언을 토대로 사건당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의자 A씨는 오열하며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어떤 죄 값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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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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