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즉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심지역의 상가, 보행로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나 게릴라성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통한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만60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벽보 10매당, 전단 50매당, 명함형스티커 100매당 시민참여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1원)를 분기별로 합산해 3만 포인트 넘으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김태수 도시계획과장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 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참여율을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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