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가 자신의 땅이 무단으로 편입되면서 나무 고사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주가 자신의 땅이 무단으로 편입되면서 나무 고사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남도와 거제시가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공사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보상하지않고 침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주 A씨는 지난 7일 경남도와 거제시가 지난 2018년 9월 준공한 동부면 2018년 9월 17일 준공한 산양천 하부 정비사업에 자신의 땅이 협의내용과 다르게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땅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62평의 밭과 701평의 논이다. 협의당시 19평의 밭과 212평의 논만 편입된다는 약속과 달리 약 50평 정도의 부지가 도로공사에 무단으로 편입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하천안에 있는 땅과 뚝방길(보상토지 231평)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인접한 보상받지 않은 땅까지 편입할 줄은 몰랐다"며 "보상협의 이후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경계측량을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5년 이상된 엄나무 등 29그루의 나무가 공사의 여파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달 3일 거제경찰서에 나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현장확인결과 시공사가 하천 제방을 높이면서 하천과 산 사이에 남아있는 A씨의 땅(300여 평)에 직경 50㎝가량의 흄관 2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한 개는 입구가 막혔고 나머지 한 개는 바닥보다 높게 설치돼 물 빠짐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직경 50㎝가량의 흄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직경 50㎝가량의 흄관

거제시 관계자는 "지주가 하천에 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몇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확인해보니 하천에는 지주의 땅이 없었다"며 "지주가 무단침입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방과 제방관리용도로는 경상남도가 이미 토지보상을 마친 곳"이라고 답했다.

'허락도 없이 자신의 땅이 침범당했다'는 지주와 '적법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제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경계측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거제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거제 동부저수지부터 평지마을까지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시비 9억)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분(하류) 교량 1개소와 산양천 하류쪽 양측제방 266m 정비를 마쳤다. 

공사후 고사한 25년 이상된 나무
공사후 고사한 25년 이상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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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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