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조선업 불황으로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던 거제시가 보통교부세 907억 원을 증액 지원받기로 확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을 연이어 전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의 2018년 보통교부세는 1254억6000만 원이었지만 자신과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9년 확정된 교부세는 2162억1200만 원"이라며 "이로써 거제시는 8000억 원 예산 규모시대를 올해 시작과 함께 열었고 1조 원 시대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을 크게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의 올해 가용예산이 7000만 원이라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보통교부세가 907억 증액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며 "재원 부족으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국도 3-9호선, 장애인복지관 설립 등 각종 대형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추진 사업, 시민 편익 증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예산 증액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함께 고생한 담당공무원의 공으로 돌렸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김한표 의원이 자신이 보통교부금 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는데, 거제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거제시의 기존 보통교부금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변 시장은 첫번째 질문에 "김한표 의원과 보통교부금이 겹치는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금 907억 원은 저와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책정할 때 지역현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거제시가 경기가 좋다가 조선산업 불황으로 갑자기 악화됐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경기는 어려운데 보통교부금은 적은 모순이 발생했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실적 괴리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8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고 지난달 31일 보통교부세 907억 원을 확정해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시장은 1월 중순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년 시정운영 방침을 기자들과 의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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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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