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폐지 줍는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해 공분을 일으킨 ‘거제 살인 사건’의 1차 증인신문이 27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증인신문은 검찰측 증인 2명과 변호인 측 증인 1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변호인 측 증인이 출석명령을 26일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측 증인만 출석했다. 

검찰측 증인 2명은 사건당시 피의자 A(21)씨가 신오교 아래에서 B(58·여)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하자 자신들에게 달려드는 A씨를 제압했다고 답했다. 

신문의 요지는 A씨가 당시 인사불성이었냐 여부였다. 

증인들은 A씨가 술은 취했지만 언행에 무리가 없었고, 만약 만취했다면 "내가 경찰이다, 신경쓰지 말고 가라"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들은 변호인 측이 주장한 인사불성과 블랙아웃에 대해서 적극 부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발길질 등 총 99번의 폭행과 심리분석 결과, CCTV, A씨가 가족이 대화한 녹취록,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점, 신현지구대에서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피해자의 피가 묻은 신발 사진을 2장 찍은 점, 통화목록 등을 근거로 A씨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10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2차 증인신문을 예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