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최양희 거제시의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최양희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지난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해 추진 중인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은 2016년 8월 29일 ㈜세경건설 컨소시움과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2016년 9월 23일 착공, 2018년 5월 암석 발파를 시작으로 생산판매 중에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골재가 판매되지 않아 현장에 야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원가절감을 통한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며, "관급공사는 행정타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현재 골재 판매현황은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토사반출 21만 6,545㎥, 암석 발파 생산량 4만 8,681㎥, 암석 판매량 7,426㎥로 현재까지 판매 수입은 872만 5천 원"이라고 했다.

향후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하나, 민간사업자의 노력과 함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인 통영 안정일반산단현장과 고현항재개발 3단계 현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가 ㈜세경건설 컨소시움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은 "골재단가 2,510원으로 암석 생산과 판매량 4백만 세제곱미터 총 100억 4천만원 중 연간 8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대금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20억원의 골재대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했다.

회수계획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2회 납부독촉에도 미납하는 경우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해 이행보증금은 시로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인 '거제시 행정타운'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 9만6994㎥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6억 원이다. 2016년 9월 착공해 2019년 9월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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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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