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거제시의원
김용운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김용운 거제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04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공공하수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해 진행중인 부과취소 소송과 관련해 행정소송 비용과 패소할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금액의 환불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거제시에 물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고 했다.

변시장은  반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청구금액인 7,201만7410원“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예상되는 반환금액은 소 제기한 3건에 대한 11억1천568만여 원이고, 소 미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부과기간 산정, 실질적인 납부자 파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으나, 지난해 6월 같은 건으로 시정질문 했을 때 대략 7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은 소송 제기 후 판결에 따라 승소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최대 5년간 소멸시효 역시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해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소송 미제기자에 재해 소송제기 주민들과의 형평성, 시의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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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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