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0일 새벽 3시 15분께 통영시 두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A(50대)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성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2.95톤, 승선원 2명) 선장으로 두미도 북방 약 2해리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낙지 주낙 조업중 선원 C씨(50대)와 함께 막걸리 약 2리터를 나눠 마신뒤 B호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