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병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해소되지 않은 숙취를 안고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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