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옥은숙 경남도의원(거제3선거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옥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 6일 모든 관련서류와 정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6·13지방선거 공보물에 경상남도교육감 정책자문위원을 (전)이 아닌 (현)이라고 표기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 왔다.

옥 의원은 자신은 경상남도교육감 정책자문위원에서 사퇴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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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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