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버스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기사들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노조간부와 버스기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버스회사 노조간부 2명과 버스기사 20명을 배임수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들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100~3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사례금 명목으로 29명으로부터 4,7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현직 버스기사 5명은 과거 직장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17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