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섭 소방사
임종섭 소방사

【거제인터넷방송】= 비상구.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비상구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다. 비상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현장은 2층이 여성사우나, 3층이 남성사우나였는데 비상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2층 여성사우나와 3층 남성사우나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비상구 관리에 소홀하고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둔 2층 여탕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반면에 3층 남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상구를 통해 대피했다.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시작됐던 점을 생각하면 비상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가 폐쇄돼 있거나 비상구 앞·뒤에 물건을 적치해놓는다면 제2의 제천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비상구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재난 발생시 대피로인 비상구 폐쇄, 비상구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를 폐쇄(잠금포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를 위한 방법이다.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고 보다 더 안전한 경남을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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