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A씨(남·6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콜농도 0.073%,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당시 음주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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