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최근 3년간(2015년 11월1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옥포1동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7일 공개·지적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근로 계약서 작성 소홀·채용절차 미준수) ▲전자수입인지 미징구 및 소인처리 업무 소홀 ▲대가 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 확인 소홀 ▲합판거푸집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업무 소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미준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기재사항 확인 소홀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 관리 소홀 ▲민방위 교육 훈련 처리 부적정 등 11가지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옥포1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내용(기간 연장)이 변경돼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고 해당기간 사역 후 인건비를 지급했다. 채용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충원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채용공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규정을 미준수 한 사실이 있다. 


합판거푸집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

옥포1동 담당자는 공사를 설계 및 감독하면서 기존 주변시설물과 접하거나 공간이 협소해 합판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했다. 설계된 합판거푸집이 아닌 가격이 더 비싼 유로폼으로 시공했지만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없이 준공처리해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항 제2호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옥포1동은 교육생들이 교육일 당시 해외출국 중인 상태를 확인후 면제처리 했어야 하나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민방위 교육 훈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옥포1동 주민센터에 시정할 건 시정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통보했다"며 "처리기간이 30일 이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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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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