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11월 30일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준수방법 및 안내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후 많은 홍보로 인해 하루에도 몇 건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다”며, “불법주차 시 최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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