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공보물

【거제인터넷방송】='옥은숙 경남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본지 30일자)이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선관위는 4일 오전 거제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당시 옥은숙 경남도의원(거제3선거구)의 선거공보물에 '현 경상남도교육감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명기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은숙 의원은 지난 4월 30일자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교육감 정책자문위원 23명 전원 사임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경력 기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대해 옥 의원은 "지난달 30일 거제선관위에 선거관련서류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정책자문위원 사임서도 도교육청에 제출한 적이 없다"며 허위경력기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거제시선관위측은 정보공개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감 정책자문위원 신분으로 선거출마는 가능하다. 옥 의원의 정책위원회 사임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유선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음 교육감 당선자를 배려해 전원 사임하자는 내용이 의논됐고, 지난 4월에 열린 2차 협의에서 허정도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사임서를 제출해 같은달 30일 내부결제를 받아 23명 전원을 사임처리 했다. 옥 의원을 포함해 다른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지만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옥 의원 한 명 뿐이고, 이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선관위는 옥 의원 경력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을 검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일이 자격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 ‧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