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A씨의 첫 공판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께 거제 신오1교 아래에서 50대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김광주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세간에 알려진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이 아닌 165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가슴 명찰에는 살인혐의 피의자를 뜻하는 붉은색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를 뜻하는 흰색 명찰이 부착돼 있었다.

A씨는 재판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검찰은 A씨가 70여차례 폭행을 행사하고, 범행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제1형사부)는 변호인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일부 부정하고 사건발생 전 A씨와 술을 마신 지인 1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시민 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과 입장이 같으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3시 1시간동안 증인 심문을 예고했다. 

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 취재진에게 "A씨가 사건당시 평소 주량의 2배에 가까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 고위험증후군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또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범인이 미필적 살인행위를 인정한 것은 CCTV등에 촬영된 증거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이후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의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취중에 발생한 문제라는 변호인, 결과에 따라 형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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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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