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거제시 공중화장실엔 휴지통이 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시설(장례식장)등의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법이 빠르게 시행되다 보니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돼 막힘현상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부득이 휴지통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 특성상 관광지에는 사용자가 많고, 노후된 배관,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불편함을 위해 휴지통이 약 20여 곳에 비치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 김해시의 한 상가 PC방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원격 촬영이 가능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며 위생상에도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에 버려야 한다.

한편, 시는 "현재 노후화된 화장실 배관 정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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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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