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국회의원 김한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 거제)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의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약관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며, 실제 소비자의 요구에도 금융사들이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출 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를 어길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와 고객의 비대칭적인 금리 산정 관행 속에 최소한의 고객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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