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모집을 유도한 음란사이트 (사진/경남지방청)
회원모집을 유도한 음란사이트 (사진/경남지방청)

【거제인터넷방송】= ‘∼오늘밤 같이 있어요’, ‘∼○○며 노실래요?’ 

조건 만남 빙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 여성과 조건 만남을 빙자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중국인을 고용해 음란 사이트를 제작・운영한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회원 모집 총책 A(44)씨와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자 B(34)씨를 구속하고, 잠적한 나머지 공범 2명도 추적수사 중이다.

범행도표
범행도표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인 해커로 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는 등 불법 수집한 총300만건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로 1년 가까이 여성과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광고한 후 회원으로 끌어들여 이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또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인 B씨를 고용, 음란사이트를 제작․운영했다.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가건물 (사진/경남지방청)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가건물 (사진/경남지방청)

경찰은 “조건만남 사이트들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만남을 전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결제하는 포인트(3만5000원∼5만원)가 채팅 비용으로 소진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한 문장 전송당 2000원 상당의 금액이 지불되지만 실제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며 문자나 웹주소 형태로 전송되는 조건만남 빙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지방청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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