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돼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A씨(62)를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5t급 연안통발어선 B호(2.5톤,연안통발) 선장으로 11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진해구 소고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다 해상 순찰중이던 진해파출소 연안구조정(S-17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 점이 이상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 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0월 18일 개정이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해사안전법 개정이후 벌금형 처분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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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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